청와대 : 정치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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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하고, “세월호 씨씨티브이(CCTV·폐회로텔레비전)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해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준 뒤 환담에서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상처와 한을 남긴 사건으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적 변호사 활동을 해왔을 뿐 아니라 행정 경험이 풍부해서 세월호 참사 특검 적임자이기에 추천을 받자마자 바로 재가했다”고 말했다.
이현주 특검은 사법연수원 22기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장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시 정무부시장 등을 거쳤다. 그는 임명장을 받은 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이현주 변호사와 장성근 변호사 2명을 최종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를 받은 청와대는 이날 낮 11시 50분께 문 대통령이 이 변호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돼 구성됐다. ‘특검 임명 요청안’을 보면 △세월호 폐회로텔레비전(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경의 DVR(CCTV 저장장치·세월호의 블랙박스 격) 수거·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됐다. 수사 기간은 60일로, 대통령 승인을 통해 한차례에 걸쳐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