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지방 재정 투자 사업 중투 심사 개선… 17개 시도 공동 대응 해야”

이장우 대전시장 “지방 재정 투자 사업 중투 심사 개선… 17개 시도 공동 대응 해야”

제58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대전시]

 

[뉴스투데이=강창구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총회에 참석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대전)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등 협의회 현안 사항과 2024년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전시는 지난 총회에 이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광역철도의 건설 및 운영비 국비 확대를 건의했다. 

 

이장우 시장은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행안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중앙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 시도협 차원에서 기준 개선*을 위해 공동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공공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40억 이상), 행사성 사업(30억 이상) → 시도 300억 이상으로 일괄 상향

 

이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핵심 기반이 되는 광역철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한 광역철도 건설비 국비 지원 확대*(70%→100%)와 운영 손실비**의 국비 지원 등 광역철도 운영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제3조 현행) 지방정부 부담 → 개선) 국가 부담 또는 보조

 

한편, 이장우 시장은 18대 임원단의 취임을 축하하며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7개 시도와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소통, 협력해야 한다. 대전시도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