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대전시]
[뉴스투데이=강창구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총회에 참석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대전)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등 협의회 현안 사항과 2024년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전시는 지난 총회에 이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광역철도의 건설 및 운영비 국비 확대를 건의했다.
이장우 시장은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행안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중앙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 시도협 차원에서 기준 개선*을 위해 공동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공공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40억 이상), 행사성 사업(30억 이상) → 시도 300억 이상으로 일괄 상향
이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핵심 기반이 되는 광역철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한 광역철도 건설비 국비 지원 확대*(70%→100%)와 운영 손실비**의 국비 지원 등 광역철도 운영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제3조 현행) 지방정부 부담 → 개선) 국가 부담 또는 보조
한편, 이장우 시장은 18대 임원단의 취임을 축하하며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7개 시도와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소통, 협력해야 한다. 대전시도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