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체육회와 체육 단체들이 지난 21일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 체육 단체에 적용하는 건 불합리 하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본사DB)
[충남일보 손지유 기자] 대전시 체육회와 체육 단체들이 지난 21일, 체육단체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과 관련한 불합리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27일, 대전중부경찰서는 대전도시공사에 대해 체육 단체 기부금 후원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지역 체육계에서 경찰의 불합리한 수사 결과에 대해 반발했다.
현재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체육회 산하 78개 회원종목단체 중 하나인 대전 육상연맹의 회장사로서 매년 기부금을 후원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 회원종목단체 전무이사협의회는 대전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자체 재원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는 단체는 없다시피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인기 종목단체의 경우 기부금 등 외부지원 없이는 유망주 발굴과 육성, 선수단 운영, 각종 대회 참가 등 종목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지역 체육계에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한 경찰의 불합리한 법 집행은 비영리단체로 운영되는 비인기 종목의 현실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가뜩이나 어려운 비인기 종목단체에 대한 외부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했다.
한편, 지난 1월 19일 대전도시공사는 경찰의 과태료 부과 통보와 관련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해 도시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육상연맹 회장직이 순수 명예직에 이해관계가 아닌 후원 관계고, 취임 전 연맹과 어떠한 공·사적 관계가 없었다는 점과 변호사 자문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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